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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4.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E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금주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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