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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5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리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며 소주잔에 있는 술을 위 E에게 뿌리고, 테이블을 엎으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E을 향해 가격하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맥주병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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