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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3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20: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닌 점,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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