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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14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3: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해서 사건접수를 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기에 추후 고소절차를 안내한 후 순찰차에 승차해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전석으로 접근해 경장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리 나와

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협박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 피의자 범행 장면)

1. C지구대 근무일지

1. 범행도구(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로 보기 어렵고 협박을 당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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