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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7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상점을 비운 사이 상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딸기 5박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침입의 방법과 경위, 침입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절취품의 내용과 가치,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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