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1:13경부터 02:1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새벽시간에 사우나 내부에서 소란을 부리고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사안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