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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7 2019고합1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2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기장 쪽으로 운행하는 B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켜 비비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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