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1. 07:30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 버스 정류소에서 C 160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09:10 나주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E생)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씨씨티비 출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52,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212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전남나주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은 2013. 8. 14. 좌석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