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7.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0. 9. 14. 02:11 경부터 02: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찜질 방 공용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 여, 57세) 의 옆에 누운 다음, 한쪽 발을 피해 자의 왼쪽 다리에 갖다 대고 한쪽 손을 피해 자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D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등) 범행 확인 사진, 현장 사진
1. CD( 담당 수사관이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