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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5년, 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우울증, 치매 등 치료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인 B에 다니고 있는 C를 통해 위 B에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 중증도 정신지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양산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C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여 위 다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5년, 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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