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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19고합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8.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8.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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