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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4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2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스테이크 식당이 어디에 있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출소 후 단기간에 범행을 되풀이하고 범행방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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