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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073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 S, T, U 와 식사를 하고 1 인 당 13,000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와 무관한 단순한 친목모임이었으므로 새마을 금고의 부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 B, D 원심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벌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벌금 8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T은 일관되게 ‘ 위 피고인이 있는 식사자리에서 위 피고인의 처 R가 남편 인 위 피고인이 부이 사장선거에 나오니 부탁한 다라는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점, ② 식사자리에 참석한 S, T, U는 모두 투표권이 있는 새마을 금고 대의원인 점, ③ T은 S의 연락을 받고 식사자리에 간 것으로 위 피고인 부부와는 친분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처 R가 데려온 U는 T, S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할 다른 이유가 없고 위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④ S, R, U는 식사자리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R는 위 피고인의 처, S과 U는 R와 친한 관계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5. 3.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새마을 금고 선거 출마를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식사할 무렵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변소 취지에 부합하게 2015. 4. 초 순경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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