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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4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단체인 ‘C’의 의장으로서 인터넷 ’F‘의 운영자 겸 월간지 ’G‘의 발행자이다.

가.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2. 3. 25.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반란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해 7월 말경 S이 F 사무장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내놓았는데 돈이 없으신 30명을 선발하여 그 분들을 발기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S은 발기인 30명을 영입하라며 제게 직접 맡긴 돈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했고, T은 심복인 F 사무장이 그 3,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4. 2.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란자 T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는 제목으로 “T 및 S은 2012. 3. 13. - 16.사이 제가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몰고 가다가 나중에 발각되었습니다. S은 발기인 30명을 영입하라며 제게 직접 맡긴 돈 3,000만 원을 제가 횡령했다는 취지로 협박을 가했고, T은 제 심복인 F 사무장이 그 3,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횡령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제 심복인 사무장이 횡령했다고 몰아간 것입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4. 5. 인터넷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대체 T은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3월 16일의 ‘횡령범으로 몰아가기’는 사실상 3월 13일부터 S과 T의 공동 작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폭발의 D데이 H시는 3월 16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돈을 사용했더라면 지금 저는 아마도 뒤집어씌우기와 거짓말의 명수인 S과 T의 손아귀에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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