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Y, Z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S(이하 ‘피고 S’이라 한다
)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의 개발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4.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T(이하 ‘피고 T’라 한다
)는 유동화증권매매, 채권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2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U(이하 ‘피고 U’라 한다
)는 유동화증권매매,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27.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S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으나, 2008년 12월경부터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제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 T는 부실채권 매입 및 채권추심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제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 U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 T, 피고 U는 그 설립 후 피고 S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나. 1) 피고 V은 피고 S, 피고 T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피고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관리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 Y은 피고 S, 피고 T, 피고 U(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의 감사로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2) 피고 W는 피고 U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피고 V의 지시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X은 피고 S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Z, AA는 영업부 직원이 투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