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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 L, M, N, O, P, Q, R, S, T, U, V(이하 ‘C, L, M, N, O, P, Q, R, S, T, U, V’라고 한다)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C, V, L은 범행 대상, 명의대여자 물색, 현금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M, N, O는 법인대표 명의자 물색, 명의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시키는 역할, 입금여부 및 계좌이체 담당, P, Q, R, S, T은 편취한 금원을 분산 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U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이사 역할, 그 외 W, X 등은 물색 및 대표이사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L, M, N, P, U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2011. 3. 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C, L 등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등은 법인대표 명의자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N, P는 분산입금할 통장계좌를 만들고, U는 대표이사 행세를 하기로 한 다음, U는 전주인 피해자 Y에게 "법인설립 신고에 필요한 3억 원짜리 주금납입 잔고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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