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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2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R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S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T은 R의 처, U는 R의 친형, V는 R의 조카(U의 아들), W, X 및 Y은 R의 오랜 지인, Z은 V의 후배로서 모두 R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남편 AA가 S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의 가족,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S 조합원들로서 모두 선거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이번에 조합장 출마하는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AC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의 처인 T으로부터 “애들 아빠가 이번 조합장 선거 나오는데 좀 도와 달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동네에서 친한 분들이나 우리 남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경 AD에 있는 ‘AE예식장’에서,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T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받으면서 R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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