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용돈이 궁하던 차에,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그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더라도 불법 환전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개명 전 K), L와 함께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다가 2012. 12. 6. 23:51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옆 O 주차장에서 환전업자인 피해자 P(47세)이 Q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두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한 R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J는 팔꿈치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뒤지고, 위 L는 트렁크 안을 뒤지던 중 차량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강도 (1) 피고인은 2012. 12. 7. 저녁 무렵 S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공소외 J, T, U와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주변에서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57경 위 오락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V(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S과 함께 주변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J, T, U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 T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환전이제, 사진 다 찍어 놨다,
경찰에 신고한다,
차 안에 있는 돈을 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