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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2고합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5:2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2012. 9. 10. 02:4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대구 중구 G건물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하여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H),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사건으로 지구대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I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퀵서비스처럼 뒤에 짐통이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으며, I 외 여러 사람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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