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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 01:5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2차아파트 앞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라이트가 켜지고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C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효성백년가약 1단지 2단지 사이에 시동이 걸린 승용차에서 누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위와 같이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2:36경부터 03:0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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