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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5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부터 술에 취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같은날 06:35경부터 06:5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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