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혼자 H의 집에 찾아왔고 밖에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은 H로부터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는 말을 들었고 바로 근처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점, I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하고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I이 세워 둔 오토바이를 가지러 일부러 H의 집까지 걸어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