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뒤 탑승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것에 불과한데 목격자가 음주운전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이러한 허위신고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이므로 위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ㆍ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2018. 3. 9. 22:41경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술관 주차장으로 들어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에 위 레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사실, ②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2018. 3. 10. 00:21경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