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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4 2018가단62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6.까지,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0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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