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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8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7. 3. 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9.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3. 9. 2.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1.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인 2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3. 7. 3.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3. 9.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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