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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10. 4. 100,000,000원을 연 24%(약 월 2%, 이하 같다),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8. 8. 12. 170,000,000원을 이자 연24%,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09. 3. 1. 70,000,000원을 이자 연 36%(약 월 3%),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40,000,000원(= 100,000,000원 170,000,000원 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07.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0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4. 6. 11.)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퉁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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