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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285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30,13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0. 7.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10. 4. 26. 6,000만 원을, 2010. 10. 18.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2억 원의 변제기를 2011. 1. 1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과 위 6,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4. 26.부터 2010. 10. 17.까지의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630,136원, 합계 208,630,136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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