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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3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30.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3.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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