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47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9. 12. 3. C의 보증하에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0. 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 다음날인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저촉되지 않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당일부터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대여당일의 이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거나, C의 요구로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주장이거나 변제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