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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16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은 15,424,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복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복건설’이라 한다)는 2013. 5. 29. 화성시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E은 2013. 5. 28. 대복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고, 대복건설이 화성시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5. 29. 도달하였다.

다. 대복건설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복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1 해당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화성시에 각 송달되었다.

표 1 순번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1 2013타채7230 피고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18,441,693 2013. 4. 4. 2 2013타채10101 피고 B 6,307,068 2013. 5. 6. 3 2013타채10156 피고 C 30,276,821 2013. 5. 6. 4 2013타채12221 피고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18,947,687 2013. 5. 29. 5 이 사건 채권양도 E 50,000,000 2013. 5. 29. 6 2013타채12709 주식회사 삼진산업 4,677,804 2013. 6. 4. 7 2013타채12717 주식회사 오성콘크리트 33,615,237 2013. 6. 4. 8 2013타채12977 F 11,138,098 2013. 6. 7. 9 2013타채13874 G 10,088,893 2013. 6. 18. 라.

표 1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피압류채권 1 2013타채7230 대복건설이 시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등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화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 2 2013타채10101 대복건설이 청요자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및 시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대행하고 화성시로부터 지급받을 용역,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기성금 및 장래에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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