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나360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양도의 경위 등 1) 대복건설은 2013. 3. 25. 화성시로부터 계약금액을 77,251,990원 대복건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계약금액 중 대복건설의 이윤은 6,014,485원이었다. , 준공예정일을 2013. 5. 24.로 하여 ‘시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대복건설에 이익금 600만 원을 선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대복건설은 위 하도급 계약일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화성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달 26. 화성시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3. 3. 26. 대복건설에 하도급계약상의 이익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3. 3. 26.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5.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6194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와 대복건설을 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대복건설로 하여 변경된 이 사건 공사대금 79,769,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5) 이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3229호로 대복건설 및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 등이 수원지방법원 2014나78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