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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02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5. 29. 피고와 C 정비공사를 B이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전날인 2013. 5. 28. 위 도급계약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B이 피고에게 화성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2013. 5. 29. 도달하였다.

나. 한편 B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1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표1 순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1 2013타채7230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18,441,693 2013. 4. 4. 2 2013타채10101 D 6,307,068 2013. 5. 6. 3 2013타채10156 E 30,276,821 2013. 5. 6. 4 2013타채12221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18,947,687 2013. 5. 29. 5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 50,000,000 2013. 5. 29. 6 2013타채12709 주식회사 삼진산업 4,677,804 2013. 6. 4. 7 2013타채12717 주식회사 오성콘크리트 33,615,237 2013. 6. 4. 8 2013타채12977 F 11,138,098 2013. 6. 7. 9 2013타채13874 G 10,088,893 2013. 6. 18. 다.

위 표1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피압류채권 1 2013타채7230 B이 H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등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 2 2013타채10101 B이 I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및 H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기성금 및 장래에 발생되는 청구채권 일체) 채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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