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복건설은 2013. 3. 25. 원고에게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시1지구 수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같은 해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대복건설이 화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화성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화성시는 같은 달 26.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 A, B을 비롯한 대복건설의 채권자들은 대복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제3채무자 송달일 1 피고 A 수원지법 2013타채10101호 6,307,068원 2013. 5. 6. 2 피고 B 수원지법 2013타채10156호 30,276,821원 2013. 5. 6. 3 ㈜삼진산업 수원지법 2013타채6292호 4,522,167원 2013. 3. 26. 4 ㈜상록건축인력 수원지법 2013타채7230호 18,441,693원 2013. 4. 4. 5 ㈜오성콘크리트 수원지법 2013타채7323호 32,704,311원 2013. 4. 5. 다.
이에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94호로 원고와 대복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79,769,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3. 대복건설이 위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45,282,45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삼진산업은 2013. 8. 21. 집행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화성시에 채권압류해제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