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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88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대복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그런데 ㈜대복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화성시에 통지하였다.

그 후 화성시는 ㈜대복에 대한 위 채무금액을 공탁하였다.

㈜대복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의 채권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권을 다시 ㈜대복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지를 국가(공탁공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대복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복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았을 뿐, ㈜대복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양수에 사해의사가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대복은 2013. 3. 25. 화성시로부터 “시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대복은 위와 같은 날 피고와 이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즈음 그 내용을 화성시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건 채권양도’). 나.

원고들은 ㈜대복에 대하여 이건 공사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총 36,583,889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건 채권양도 당시 ㈜대복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화성시는 2013. 8. 12. ㈜대복에 대한 공사대금 잔존채무액 45,978,9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3013년 금제841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복과 피고 사이의 이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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