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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나275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5. 29. 피고와 사이에 C 정비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날인 2013. 5. 28.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여 2013. 5. 29.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한편 B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1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표1] 순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1 2013타채7230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18,441,693 2013. 4. 4. 2 2013타채10101 D 6,307,068 2013. 5. 6. 3 2013타채10156 E 30,276,821 2013. 5. 6. 4 2013타채12221 주식회사 상록건축인력 18,947,687 2013. 5. 29. 5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 50,000,000 2013. 5. 29. 6 2013타채12709 주식회사 삼진산업 4,677,804 2013. 6. 4. 7 2013타채12717 주식회사 오성콘크리트 33,615,237 2013. 6. 4. 8 2013타채12977 F 11,138,098 2013. 6. 7. 9 2013타채13874 G 10,088,893 2013. 6. 18. 라.

표1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피압류채권 1 2013타채7230 B이 H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등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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