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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고합2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5.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7. 위 강도 상해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강간 상해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2010.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2012. 6.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안양 교도소에서 ① 2007. 11. 11. 위 강도 상해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② 2009. 11. 10. 위 강간 상해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③ 2014. 11. 10.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④ 2015. 2. 10. 위 상해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⑤ 2015. 8. 10.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50호』 피고인은 2017. 5. 19. 00:52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부천 역 쪽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E 건물 'F'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자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이에 도망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G에 있는 H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69호』 피고인은 2017. 6. 2. 03:55 경 부천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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