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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5. 10.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미수) 죄 등으로 징역 6년,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검사는 ‘ 피고인은 2005.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2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미수) 죄 등으로 징역 6년,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라고 기소하였으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기록 제 63~66 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10. 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 고합 217』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0:2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세탁소 ’에서 바지 수선을 위해 세탁소를 방문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에게 “ 곧 바지를 수선해 줄 테니 수선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수선 대 옆에 서 있게 됨을 기화로,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전등을 끈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뒤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전고 12』 [ 부착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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