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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2003. 3. 23.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2007. 9. 2. 자, 2008. 4. 24. 자 및 2007. 8. 28. 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및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2013. 1. 3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및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4.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2013. 1. 3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및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확정되었다[ 재심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7. 04: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27세) 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에 설치된 방범 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 창을 떼어 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소리 지르면 죽어. 옷을 벗어 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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