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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3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8.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15 경 서울 중구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100m 가량 뒤따라 가다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인쇄소 앞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범행의 경위,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영상 분석), 수사보고( 발생장소 및 참고인 상대 수사)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 (A 관련 성폭행 등 이전 사건 판결문 편철)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준강간) 위반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최종 형기 종료 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결과는 총점 14점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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