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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12년, 부착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수법으로 2 차례 특수강도 강간, 1 차례 특수강도 강간 미수, 2 차례 강간, 1 차례 강도의 각 범행 등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그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③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2년 ~ 15년) 안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가 있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부착명령에 관하여 항소 이유로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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