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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76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은닉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E을 강간하고 목을 세게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나쁜 점, 피해자 E은 위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특수 절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강도 상해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6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정 강력 범죄인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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