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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3노1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 R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거나, 묵시적ㆍ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과정에서 R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문서가 위조ㆍ행사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죄 부분은 모두 무죄이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모두 고소인이나 F을 위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Q, I)을 F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② 2007. 4. 4. AU 및 AV 부동산을 F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③ 2011. 10. 5. 양산시 AO 부동산을 BS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매수대금, 건축인허가비 ④ 2011. 11. 14. 울주군 BT 부동산을 R의 아들 AI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매수대금, 건축인허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R나 F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죄 부분도 무죄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원인으로 제1원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제2원심의 공소사실은 제1원심판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제2원심에 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함에도 제2원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이중기소의 사실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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