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대주주로 있던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G, H, I 소재 부동산을 계양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 J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로 하여금 매월 이자로 15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07. 6. 29. 인천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에 D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계양새마을금고에서 J 명의로 대출받은 7억 원과 미지급이자 794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5. 7. 27.경 D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C의 처 J 명의로 대출받은 7억 원은 기존에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D의 대출금 4억 2,0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D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7억 원의 대출금과 미지급 이자 794만 원을 변제한 것도 피고인이 2007. 6. 29.경 C, J 명의의 D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인천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총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횡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인천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이미 위 대출금 7억 원에 대한 담보로 계양새마을금고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