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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8가단102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 피고, 소외 D은 2014. 2. 21.경 과천시 C 토지 중 350평 구입과 관련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투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과천시 C 구입에 따른 대출금 및 지분 분할 확인서 피고 : A 원고 : B D : C 상기 본인(A, B, C)은 과천시 C(350평 - 1평당 \2,000,000)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대출금 및 이에 따른 이자 등은 똑같이 공동 책임을 갖도록 하며, 토지의 구입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계약금/이자/취ㆍ등록세/설정비/공과금/중계수수료 등은 공과적금으로 이익금에서 공상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구입한 토지(과천시 C)의 매각(매도) 시 항상 정보를 교환, 서로 상의하여 진행하며, 이에 발생되는 이익금(매각대금)은 A가 초기 투자금 유치 및 집행에 따른 옵션으로 전체 이익금 중 60%를 선점하고, B와 C는 각각 20%씩 적용 분배한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은 쌍방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P.S. 150평 매각시까지 B, C가 5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 비용은 공상 처리한다. ㅇ

그 후 과천시 C 토지의 소유자가 350평이 아닌 1,653㎡를 매수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 피고, D은 위 토지 중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취득세, 등록세, 측량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8억 원에 관하여 원고, 피고 D이 이자를 나누어 부담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는 2016. 12. 12.경 자신이 부담하던 위 이자를 더 이상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피고, D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 상의 자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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