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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1 2014가합27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각 2분의 1 지분)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피고가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지급하되 C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및 C은 2006. 9. 15. 위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뒤 2006. 10.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한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은 2006.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 내지 4개월 후에 전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3 내지 4개월 후 전매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4분의 1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6. 피고의 금융계좌로 50,634,000원을, 2006. 12. 28. 합자회사 태경건설(변경 전 상호는 ‘합자회사 이수건설’이다. 이하 ‘태경건설’이라 한다)의 금융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12. 28. 1억 6,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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