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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53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22.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인 2014. 10. 1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D은행으로부터 3억 7,4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양해하는 대신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정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의 지급 없이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으로 월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묵시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도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이미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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