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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 있던 H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E와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협의에 따라 피해자가 내기로 한 대출금 21억 5,000만 원(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16억 5,000만 원과 H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5억 원을 합한 금액,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2012년 9월분 이자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우선 사업 경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제때 이자를 납부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2012년 9월분 이자를 직접 내지 말고 자신에게 주면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자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진술 내용과 같이 이자(2012년 9월분 이자 7,572,000원 등)를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H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이자를 부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년 9월분 이자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H에게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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