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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D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자료(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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