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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4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1.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새벽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20:00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커피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3. 03:15경 위 1의나항 기재 E모텔 F호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옷걸이 아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당일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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