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4. 12:00경 안동시 B 지하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첨부 감정의뢰회보 사본, DNA검색결과회신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C과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